삼쩜삼 서비스
삼쩜삼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편 조회 및 환급을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5월이나 기한 뒤에 신고를 한다면, 미리 냈던 세금 3.3%를 내야 할 세금에서 제외시키게 되는데요. 이때 (-)가 나온다면, 즉 미리 낸 세금이 내야 할 세금보다 많다면 환급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1인당 평균적으로 약 17만원을 환급받았다는 통계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균값이므로 이보다 더 많이 받을수도, 더 적게 받을 수도 있겠네요.
환급금은 통상적으로 1~3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에서 입금해 주며, 환급 금액에 따라 삼쩜삼에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조회 방법
조회 방법은 모바일, PC 모두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모바일에서는 삼쩜삼 어플을 설치하면 되며 아래 링크를 통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삼쩜삼 - 1천만의 환급 도우미
누적 가입자 1,000만 명이 선택한 서비스!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 삼쩜삼에서 숨어있는 돈 1원까지 찾아드려요. ● 삼쩜삼은 어떤 서비스인가요? - 숨어있는 환급액을 받을 수 있도록 종
apps.apple.com
삼쩜삼 - 쉬운 세금 환급 도우미 - Google Play 앱
꼬박꼬박 낸 세금 3.3%, 돌려 받을 건 받아야 하니까
play.google.com
PC라면 아래 주소를 통해 접속하시면 됩니다.
삼쩜삼 - 내 숨은 환급액을 찾아보세요
믿고 받는 삼쩜삼, 내 숨은 환급액을 찾아보세요
www.3o3.co.kr
저는 PC 기준으로 간단하게 조회를 해봤는데요.
카카오 계정으로 간단하게 로그인하고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이 완료되고 조회를 하면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환급액의 10%~20% 정도로 다소 비싼 편이지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삼쩜삼에서 조회만 하고 홈택스에서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한다면 무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이라면?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별도로 세금 환급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봉 계약을 했기 때문에 삼쩜삼을 조회해도 환급액이 없다고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예외인 경우도 있는데요.
바로 투잡을 하거나 부업을 통한 추가적인 소득, 금융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이기 때문에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부업 등으로 인한 기타 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로 분류되므로 조회는 한 번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삼쩜삼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추가적인 수입 없이 아래 항목에만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환급받는 금액은 없습니다.
- 근로소득이 있으며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며,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비과세를 원하는 경우
조회 및 환급 후 세무대리인 해임하기
삼쩜삼으로 조회를 해보았다면 또는 환급까지 받았다면 아래 그림대로 세무대리인을 해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조회/발급 - 세무대리정보 - 나의세무대리인 해임란을 이용하여 해임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지정되어 있다고 해서 나쁜건 아닙니다. 어차피 동의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괜히 찜찜하기도 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잊어버리기 전에 해임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애플페이 관련주 8가지 간단 정리 (0) | 2023.02.14 |
---|---|
애플페이 한국 출시일 및 카드 등록 방법 (0) | 2023.02.12 |
탄소중립실천포인트 가입 방법 및 인센티브 완벽 정리 (0) | 2023.02.01 |
케이뱅크 파킹통장 3.0% 플러스박스 가입하기 (토스에서 갈아타기) (0) | 2023.01.06 |
경기지역화폐 간단 정리! 발급 방법, 사용처, 환불 등 (0) | 2023.01.04 |